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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린교육행정

학교발전기금기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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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발전기금기탁

발전기금 기탁안내

약정학기

강원사대부고 발전기금 오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의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뒤 본교 행정실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

  • 제출처 : 강원사대부고 행정실 교육행정실(033-254-1993)
  • 제출가능시간(직접제출시) : 월~금 오전 9시~오후5시 까지(토,일요일은 휴무,공휴일 제외)
  • 주소 :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257(우 200-958)

세제해택

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• 개인이 출연하시는 경우 : 소득세법 34조 2항에 의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한도 내에게 기부금 전액을 공제
  • 법인이 출연하시는 경우 : 법인세범 24조 2항에 의거 출연하시는 기부금 전액이 손비 인정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상속재산을 출연하시는 경우 : 유증(遺증贈) 또는 사인증여(死因贈與)에 의하여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및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.(단, 상속 개시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)
  • 연간소득별 기부금 절세효과(개인출연시)
    연간소득별 기부금 절세효과(개인출연시) 안내

    구분

    기부금

    소 득 과 세 표 준

    1,200만원 이하

    (6.6%환급)

    1,200만원 초과

    4,600만원 이하

    (16.5%환급)

    4,600만원 초과

    8,800만원 이하

    (26.4%환급)

    8,800만원 초과

    3억원 이하

    (38.5%환급)

    3억원 초과

    (41.8%환급)

    1백만원 66,000 165,000 254,000 385,000 418.000
    3백만원 198,000 495,000 792,000 1,155,000 1,254,000
    5백만원 330,000 825,000 1,320,000 1,925,000 2,090,000
    7백만원 462,000 1,155,000 1,848,000 2,695,000 2,926,000
    1천만원 660,000 1,650,000 2,640,000 3,850,000 4,180,000

    ※ 위 사항은 개인별 과세 표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    ※ 연간소득과세표준이 8,8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이 1,000만원을 기부할 경우 385만원의 절세효과

발전기금 기탁방법

발전기금 기탁양식 (클릭하시면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)

  • 접수처에 직접 접수

  • 온라인을 통한 접수